은행의 ‘장기주택 담보대출’상품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국민은행의 ‘FOR YOU 장기대출’은 총 대출기간이 10년 이상 35년 이내이며, 총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3년 이상 10년 이내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 동안 대출금리는 주택담보의 경우 7.3∼8.0%, 일반부동산담보의 경우 8.35∼9.05%로 시장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된다.

거치기간 종료 후 대출금리는 12개월 단위로 조정되어 적용된다.

이 상품은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m²) 이하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받으면 6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납입한 이자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흥은행의 ‘CHB 장기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고자 하는 개인고객으로 매매중간가의 6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기준금리(CD유통수익률)+가산금리이고 만기는 10년이며 최장 30년까지 연기 가능하다.

상환조건에는 매월 일부 분할상환,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등이 있다.

우리은행의 ‘최초주택구입 자금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 소유주를 위한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6%이고,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대출주택대상은 2001년 5월 23일 이후 계약 체결된 주거용 면적 85m²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이다.

대출신청 시기는 당해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 후 3개월 이내까지다.

연말 정산 시 월 600만원 범위 내에서 원리금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의 효과도 있다.

한미은행의 ‘ACE장기담보대출’은 3년 이상 30년 이내 장기대출로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한 담보대출이다.

대출대상은 아파트 및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고 대출한도는 담보가액 범위 내(최고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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