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의 위약사용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위약사용’이란 한전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전기를 무단사용하거나, 산업용·농업용 전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전기요금의 계약종별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전력 충북지사에 따르면 전기 위약사용은 올 상반기 100건으로 지난해 총 86건을 이미 넘어섰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계약종별 위반이 80건, 무단사용이 20건을 차지했다.

계약종별 위반사례는 농사용 전력 사용 고객이 주거시설·식수모터·정미기·난방시설 등 에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됐거나, 산업용 전력 이용 고객이 일반용·주택용 시설에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농사용 전력이나 산업용 전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이들 전력이 일반용이나 주택용 전력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무단사용한 사례는 한전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전기를 쓰거나, 계량기 등을 조작해 전력사용량이 확인되지 않도록 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처럼 전기를 무단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액의 3배를 추가요금으로 물게 되고, 계약종별을 위반했을 때에는 실사용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한전에 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4월 일제점검을 실시했기 때문에 위약사용 적발이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달 말일까지 계약종별 위반 사용을 자진신고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실사용 전력으로의 계 약전환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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