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세금의 체납으로 영치된 차량번호판을 신분확인절차 없이 차주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내줘 차량이 도난된 상태에서 계속 운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제천시는 지난해 9월 제천시 하소동 이모(34·여)씨의 지방세 체납으로 이씨 소유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후 시는 지난 2월26일 체납액을 완납한 윤모씨가 차량번호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윤씨의 신상명세나 차주와의 관계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번호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인 이씨는 번호판 영치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중순께 개인사정으로 차량을 제천에 두고 타지역에 거주하다 지난 5월에 제천으로 돌아왔다.

제천에 돌아온 이씨는 차량이 도난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제천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뒤 제천시청 세정과를 찾아가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번호판은 누군가 찾아간 상태였으며 이에 대해 시 관계자와 담당자는 누구라도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내준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세정과의 교부대장에는 실명인지 알 수도 없는 윤모씨의 이름 외에는 어떠한 것도 기재가 돼있지 않아 번호판을 교부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제천시가 차량번호판을 교부할 당시 윤모씨가 이미 차량을 훔치거나 도난을 목적으로 번호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시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데 있다.

더군다나 차주인 이씨가 이에 대한 해명을 2달여간 직접방문과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했으나 단 한마디의 제대로 된 답변조차 들을 수 없었다는데 있다.

이씨는 “차량을 찾는 것과는 별개로 제천시의 행정절차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분함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제천시의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번호판을 교부하며 실수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차량이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난차량은 지난 18일 청주시 흥덕구청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압류를 시행, 이를 볼 때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순사이에 도난차량이 청주에서 운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