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속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이삿짐센터 직원이 고압선을 건드린 뒤 10m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을 놓고 경찰·부검의사와 한전측이 서로 엇갈린 사망원인을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충북 충주시 용산동 용산 주공아파트(전체 5층) 15동 앞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사다리차를 타고 작업하던 모 익스프레스 직원 전 모(44·충주시 지현동)씨가 10m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이 아파트 5층에서 이삿짐을 내리기 위해 사다리차 운반카를 타고 올라가 소파를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3층 중간에 설치돼 있는 특수고압선(2만2000v)이 소파에 걸려 이를 제거하다 감전되면서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충주지점측은 당시 전선에서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유도(誘導)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고압선의 접촉부분 피복이 벗겨지거나 탄 흔적이 없어감전으로 인한 사고보다는 추락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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