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축산업협동조합이 부당경품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축협은 지난 3월17일∼6월30일까지 예금가입 및 대출이용 고객에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와 프로젝션TV 및 에어콘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대전축협의 부당경품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업장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 장중진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사설]전공의들의 행태를 인내해야 하는 국민들이 안타깝다 청주 3차 우회도로 24년 만에 전 구간 개통 [사람과 일 6 ]퇴직 교장 3인방의 열정으로 지역 교육공동체 영글다 [방송 3사 출구조사]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재한 49.8% VS 박덕흠 50.2% 충남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품화 ‘첫 삽' 충청권 휩쓴 ‘파란 물결’ [방송 3사 출구조사] 충남 논산·금산·계룡 황명선 52.2% VS 박성규 46.8% [사설]전공의들의 행태를 인내해야 하는 국민들이 안타깝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충남 천안시 문성동, ‘ 2024 천안 K-컬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 정비 실시 충남 천안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불당동 미트미트 후원 약정식 선양, 유성온천문화축제 홍보 대전 동구, 대덕대와 지역 관광축제 활성화 맞손 ㈜사세, 충북 진천군에 문화 성금 1000만 원 전달 제24회 청주청소년한마음예술제 참가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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