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축산업협동조합이 부당경품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축협은 지난 3월17일∼6월30일까지 예금가입 및 대출이용 고객에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와 프로젝션TV 및 에어콘 등을 추첨을 통해 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대전축협의 부당경품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업장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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