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 휴가 성수기를 맞아 피서객들은 물놀이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갖고 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심폐소생술이란 용어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심장마비 후 4분 이내에 실시해야

국민들은 심폐소생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귀에 익숙해 있고 일상생활과 각종 사고 발생시 광범위하게 CPR(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응급처치 중요성이 잘 알려진 것 같지만 정작 사고 현장에선 심폐소생술을 할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고 안다는 사람도 환자를 뉘어놓고 손으로 가슴을 압박하는 정도라고 답변한다.

최근 소방방재청과 각 지역 소방서는 범국민적인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CPR교육을 활성화 하고 있으며, 각 학교와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의뢰가 잇따르고 있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이 크고 작은 충격으로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 뇌 손상을 지연시키고 마비된 심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결정적인 행위다.

심장이 갑자기 멎었을 경우 4분 이내에 심폐 소생술을 실시해 심장이 박동하면 소생 확률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4~6분을 경과해 혈액이 순환되지 않으면 뇌 손상을 가져오고 6분이 경과하면 뇌 기능이 완전히 정지돼 생명을 잃게 된다.

심장마비 사고는 대부분 주택이나 공공장소 등 주위에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지만 이를 목격한 대부분 사람들은 심폐 소생술을 모르고 있고, 서투른 심폐소생술로 인해 환자 상태를 악화시킨다는 책임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심폐소생술로 소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도 소생기회를 놓치고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은 촉각을 다투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통해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위와 조치를 취하는 수준이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자가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과 상해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폐 소생술은 전문 의료인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간단한 지식과 동작을 배우면 꺼져가는 소중한 생명을 구할수 있다.

어린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지난해 광주시 가정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버지를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심폐소생술로 소생시킨 사례가 있는 것처럼 어린 학생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 심폐소생술이다.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을 맞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계획을 하면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배워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심폐소생술은 가까운 소방서를 방문해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