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달 25일 콜롬비아와 FTA를 체결했다. 국회 동의를 거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발효 될 예정이다. 2003년 칠레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이래 10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10번째 FTA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원산지 증명 준비 철저히 해야

여기에는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미국과의 FTA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경제 영토만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넓어진 것이다. 현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FTA는 대세다.

따라서 앞으로도 중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의 많은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거나 추진 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는 것만으로 수출이 저절로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FTA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출에 있어서 FTA최대 이점은 체결 상대국의 무관세나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있다.

우리나라 수출품이 무관세나 관세인하 혜택을 보려면 수입국 세관에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상품에 대한 국적 증명서다. 즉, 수출물품에 대해 우리나라가 원산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것이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원산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재료와 부품이 필요하다.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가 외국산이라면 사용된 원재료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킬 정도의 제조, 가공을 거쳐 제품으로 되거나 아니면 국내 제조공정에서의 부가가치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한국산으로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협정별로 제각기 다르고 같은 협정 내에서도 품목별로 다르다. 따라서 수많은 부품이나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FTA에 대비해 잘 준비해 온 관계로 별 어려움이 없지만 중소기업은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거의 없는 관계로 어려움이 많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인식해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자문이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다.

아직 수출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문을 받아 FTA를 잘 활용하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 할 수 있다. 원자재 구입을 FTA체결국으로 변경해 관세인하로 인한 제조원가를 줄이고 FTA체결국으로 수출 한다면 가격경쟁력이 없어 어려웠던 수출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중국 등 신흥 개도국에 뒤져있던 경공업의 수출 경쟁력을 FTA를 통해 극복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수출실적이 별로 신통치 않다.

경공업 수출 경쟁력 극복 기회

지식경제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실적은 2천753억8천만달러로 지난해 대비 0.7% 증가에 그쳤다고 한다.

2011년 19.3%증가한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전 세계 경기침체로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

이 어려운 시기에 FTA는 희망이 될 수 있다. 넓어진 경제 영토에 우리 국민의 도전성과 근면성이 더해진다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FTA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수출 한국의 위상이 더욱더 높아지길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