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중에는 산소가 약 21%, 질소 78% 그리고 이산화탄소, 알곤, 헬륨 등이 약 1%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에서 산소농도가 18% 미만을 ‘산소결핍’ 상태라고 말한다.

현장에서 산소농도가 16% 이하로 떨어진 공기를 호흡하게 되면 신체는 맥박증가, 호흡수 증가, 정신력집중 저하 등 자각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10% 이하가 되면 의식상실, 경련, 맥박수 급격히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 결국 질식, 사망의 위험에 이르게 된다.

하절기가 다가오면 농촌지역의 축사현장, 도심지역의 상하수도 작업현장, 사업장내 폐수처리장과 저장탱크 작업현장 등에서 매년 똑같은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지난해 7월과 8월 아파트 정화조 폐쇄공사 현장에서 시설내부 철거 및 바닥 퇴적물 제거작업 중 하수에서 발생된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질식으로 2건의 재해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갔던 동료 작업자 6명이 함께 질식되어 뇌 손상 등 큰 부상을 당한 재해가 발생했다.

#얼마 전 우리지역 제약회사 신축현장에서 반응탱크 적합성평가 작업종료 후 질소가 충전된 탱크 내부로 근로자가 온도센서를 회수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산소결핍에 의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안타까운 재해가 발생했다.

#위 두 사례 모두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설비 가동 등 안전하게 작업하지 않았고 산소결핍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재해다.

질식재해는 여름철(6~8월)에 집중해서 많이 발생한다. 기온이 상승하고 습기가 많아 미생물이 짧은 시간 내에 급속도로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면서 산소농도가 급격히 낮아지거나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오폐수처리시설, 음식물 수거시설, 케이블 맨홀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소결핍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의해 지난 10년간 질식재해로 171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이중 50% 이상이 하절기에 발생했다.

최근 환경부도 “정화조를 청소하거나 폐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뇨 수집·운반사업장 근로자가 정화조 내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휴대용 가스측정기를 휴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 1천162개 분뇨 수집·운반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감독관청인 시·군·구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처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만 많이 하면 뭐하나. 사고당사자인 작업자가 지키지 않고 있는데….

산소결핍 재해현장을 조사하다보니 근로자들은 밀폐공간 또는 화학물질이 담겨진 용기에 들어 갈 경우 ‘잠시 들어가서 작업할 건데’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재해자를 구조하기 전에 현장 주변에 있는 산업용선풍기, 에어라인, 이동식 컴프레샤, 산소용접 공기탱크, 환기휀을 사용하여 외부에서 공기를 불어 넣어 주기만 해도 근로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도 산소결핍에 의한 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지식부족에서 오는 재래형 재해라 말 할 수 있다.

산소결핍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3대 안전작업수칙’ 이것만은 지킵시다.

첫째,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농도측정. 둘째, 작업 전, 작업 중 지속적으로 환기실시. 섯째,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후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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