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만4000명 추가

다음달부터 2만4천여명의 경증 치매·중풍 노인이 추가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로 인해 2만4천여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5.7%에 해당하는 32만5천명이며, 요양서비스 실제로 이용하는 인구는 29만명(5%)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지속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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