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시설이 부도로 문을 닫더라도 입소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로시설 입소노인의 피해구제 및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또 보증가입금액을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입소보증금 ‘전액’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시설이 입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시설 및 인력기준이 미달됐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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