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등록제 확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치매노인이나 실종된 아동, 지적장애인을 보다 쉽게 찾을 있도록 ‘사전정보등록제’를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2단계 사업으로 실종아동 예방과 이들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14세 미만 아동의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서울시 등 6개 광역시로 확대 실시한다.

정부는 이를 보건복지부(무연고 사망자정보, 치매질환자정보, 장애인등록정보), 중앙입양정보원(입양자정보), 법무부(출입국정보), 법원(가족관계정보), 행안부(주민등록정보) 등 5개 기관 장애인 등록정보와 입양자정보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에서 사전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총 1만4천361명이 등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보호자가 직접 자녀의 사진과 신상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자가등록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자가등록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진, 흉터 및 얼굴형 등 신체특징, 신청자정보 등 20여가지 정보를 보호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이 발생하면 보호자 요청으로 실종아동의 휴대폰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12 출동 순찰차에 실종아동 사진 등 상세정보와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진한 ‘실종아동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을 통해 실종된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 해외입양 자매 등 총 7명을 찾았다.

특히 얼굴정보 매칭검색은 얼굴만 명확히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진만으로 실종자와 비슷한 얼굴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앞으로도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실종대비 아동정보 사전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 지원하고 관련정보시스템 연계 확대 등을 통해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하루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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