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다음달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개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3일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1일~12월 15일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3천195개소에 대해 실시한 평가와 관련해 ‘2011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등급결정 및 공개방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평가등급은 규모별로 3개 영역으로 구분해 △A등급 10% △B등급 20% △C등급 40% △D등급 20% △E등급 10%로 결정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평가실시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를 인센티브로 지급키로 했다.

다만 평가계획 공고일인 지난해 6월 30일부터 가산지급일까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평가기간 중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관, 폐업한 기관은 가산 지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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