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이 농업종합자금대출의 범위를 지난해에는 원예특작·축산·인삼분야의 생산자금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3천만원 이상의 농기계구입자금과 농촌민박, 관광농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농업종합자금대출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며 금리는 연 4.0%이고 지원대상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대출과정은 농업인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도내 지역농협과 중앙회 시·군지부에 신청하면농협이 사업수행능력과 타당성을 심사한 후 이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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