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비용의 50%를 지원하는 ‘PL컨설팅 지원사업’의 접수를 오는 30일까지 받고 있다.

중진공은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이 이에 대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대응체제를 갖추려는 중소기업이며 지원내용은 총 컨설팅 비용(700만원 이상)의 50%인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업체 선정과정은 중진공이 업체에서 작성한 PL컨설팅 신청기업 자가진단표를 토대로 PL컨설팅의 필요성·시급성·경영자의 열의·업종·규모 등을 종합해 업체를 선정하돼 필요시 현장방문해 실사를 벌인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서와 자가진단표를 중진공홈페이지(http://www.sbc.or.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고 접수 및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IS0지도실(☏02-769-658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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