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주사직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조합설립인가의 중복동의서(1천600명) 부분관련, 관련법과 건교부의 회신, 변호사 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전체 조합원 5분의 4와 동별 3분의 2 이상 각각 동의서를 받은 현 조합(조합장 한범순)이 조합설립허가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사직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아 동의서 사실여부 및 인감확인 등을 검토한 데 이어 최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중복동의서 효력여부를 가린 끝에 3개 조합 중 관련법에 따라 동의서를 받은 조합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허가키로 결정하고 금주중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개 조합으로 분리돼 갈등을 빚어온 사직재건축사업은 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입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철거작업과 함께 공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3개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만큼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체 조합원 5분의 4(80%)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동의율 3분의 2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은 사실상 조합설립이 불가능한 만큼 조합원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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