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조합설립이래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사직주공재건축사업이 5년만에 성사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주사직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조합설립인가의 중복동의서(1천600명) 부분관련, 관련법과 건교부의 회신, 변호사 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전체 조합원 5분의 4와 동별 3분의 2 이상 각각 동의서를 받은 현 조합(조합장 한범순)이 조합설립허가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사직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아 동의서 사실여부 및 인감확인 등을 검토한 데 이어 최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중복동의서 효력여부를 가린 끝에 3개 조합 중 관련법에 따라 동의서를 받은 조합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허가키로 결정하고 금주중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개 조합으로 분리돼 갈등을 빚어온 사직재건축사업은 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입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철거작업과 함께 공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3개의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만큼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체 조합원 5분의 4(80%) 이상의 동의와 동별 구분 소유자 동의율 3분의 2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조합은 사실상 조합설립이 불가능한 만큼 조합원간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지 여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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