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모 은행이 판매한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날린 고객들이 손실액을 배상해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은행에게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문제의 펀드는 2005년부터 2차에 걸쳐 2천30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천700억원 가량을 모집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연 6.7%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알려진 덕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편입 종목이 일정한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막대한 손실을 입는 파생상품이어서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원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같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펀드)을 판매하면서 금융상품의 특징과 투자위험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불완전판매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47조, 49조), 불완전판매로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고객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불완전판매인지 여부는 투자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대법원 2001다10458), 구체적으로는 고객이 분쟁대상인 당해 펀드 가입 이전에 주식투자 경험이 있었는지, 유사한 내용의 펀드상품에 가입한 적이 있었는지, 투자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펀드가입신청서와 설명확인서 등을 고객이 직접 작성하였는지, 금융회사가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였는지(서울고법 2008나7750) 등을 반드시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금융상품 판매가 불완전했더라도 투자결과는 결국 본인책임으로 귀속되므로,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객의 과실정도(위 사례에서는 고객의 과실비율을 30%로 보았다)를 참작하게 된다.

이러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www.fcsc.kr 또는 국번없이 ☏1332),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펀드판매회사(법률 위반, 판매행위준칙 위반) 뿐 아니라 펀드운용회사(분산투자의무 위반, 선관주의의무 위반)도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금융회사가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였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펀드가입자는 소송제기 이전단계에서 장부열람청구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수익자총회 개최 등을 통해 손실의 추가확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즉 펀드가입자는 관련법 및 약관상 보장돼 있는 장부열람청구권을 행사해 투자관련서류(결산서류, 회계감사보고서, 간접투자재산명세서,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자산매매거래내역서)를 열람하고 펀드의 실체와 손실의 발생원인을 보다 자세히 파악해 두어야 한다(장부열람청구).

또한 펀드가입자 중 금액기준으로 5%이상이 모여 회사에 요구를 하면 일종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수익자총회에서는 펀드전체 해지안건을 상정해 회사측을 압박할 수도 있고 회사로부터 관련자료를 제공받고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펀드의 해지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수익자총회개최).

신상준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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