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위법 사항이 있다.

바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올바로시스템 성과 분명

주거, 선거, 교육, 복지 문제 등에 있어 누가 어느 곳에서 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국가 정책 시행의 기본이 된다.

실제 거주하는 곳과 주민등록상의 장소가 다를 경우 국가 정책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것이다.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폐기물이 어디에서 발생해서 어떤 경로로 어떤 장소에서 처리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의 기본이 될 것이다.

사업장 폐기물은 처리를 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대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폐기물이 허가된 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1999년 폐기물처리증명제도가 도입돼 폐기물을 처리할 때 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종이로 작성되던 이 인계서는 취지와는 달리 실제 폐기물 처리 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우편료 등 비용 발생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우수한 국내 IT인프라를 바탕으로 폐기물처리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입력하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현 올바로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정폐기물을 중심으로 다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08년 지정폐기물을 중심으로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0년은 건설폐기물과 수출입폐기물이 2011년은 일반폐기물이 사용 의무화가 돼 현재 모든 사업장폐기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올바로시스템의 성과는 분명하다.

종이로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던 때는 행정기관이나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처리자가 입력한 내역을 시스템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폐기물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폐기물 실적보고, 대장관리 등의 처리가 가능해 사용자의 업무 시간을 단축시켜 줬다.

하지만 시스템의 한계도 있다.

시스템 입력을 사람이 하다 보니 입력 과정에서 고의적 오 입력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업체가 담합해 인계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 자체를 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시스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처리를 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과 같은 RFID 기술을 도입해 그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폐기물 동태, 명확한 파악 가능

또 잘못된 인계 정보를 실시간 점검해 관련 업체 및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어 오 입력을 방지하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와같이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 처리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해 국가 폐기물 처리 정책에 기초를 제공하고 시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