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금융재산일괄조회규정에 따라 언론 관계사 주주인 임직원, 친인척 등에 대해 은행은 물론 증권사, 보험사 등 전 금융권의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금융계좌 조회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당사자들은 본인의 계좌가 세무당국으로 부터 조회를 받았다는 사실을 지난 7일후에나 알았을 것”이라며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이같이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통보’는 국세청이 질문과 조사 등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계좌 조회사실을 일정기간 통보하지 말 것’을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국장은 또 “현재 조회는 끝났고 금융계좌 추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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