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야기 우려
연기군친환경농업자원유통센터 공동자원화사업장에서 고농도축산분뇨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농작물 친환경 재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축산분뇨액비살포가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당국의 철저한 규제조치마련이 시급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업장은 축산분뇨액비살포 시 지켜야할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 14일 전의면 신방리 170 농지에 120여t의 축산분뇨액비를 무차별로 살포했다.
현재 액비살포는 경종농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토양체취시비 처방서를 의뢰해 토양에 필요한 생물화학적 총 질소(TN 60ppm이하), 인(TP 8ppm이하) 등 각종 영양소와 미네랄 부족현상에 따라 양을 결정해 살포를 허가 해준다. 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환원해 자연 상태를 유지·보전하고, 화학비료사용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이곳 부지는 하천부지라는 점에서 과다한 양이 살포돼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 A씨는 “군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법을 무시하고 액비를 살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축산농가를 돕고 환경오염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공동자원화사업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가 된 사업장 대표 B씨는 “하천부지인줄 몰랐고, 또 경종농가에서 청보리를 심으려 하는데 절차를 따르면 시기적으로 늦으니 빨리 액비를 뿌려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 같은 실수를 했다”며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기군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12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 액비 무단살포에 대해 불법이 인정돼 확인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며 정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