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야기 우려

▲ 연기군친환경농업자원유통센터 공동자원화사업장에서 지난 14일 전의면 신방리 농지에 살포한 축산분뇨액비.

연기군친환경농업자원유통센터 공동자원화사업장에서 고농도축산분뇨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농작물 친환경 재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축산분뇨액비살포가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당국의 철저한 규제조치마련이 시급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업장은 축산분뇨액비살포 시 지켜야할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 14일 전의면 신방리 170 농지에 120여t의 축산분뇨액비를 무차별로 살포했다.

현재 액비살포는 경종농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토양체취시비 처방서를 의뢰해 토양에 필요한 생물화학적 총 질소(TN 60ppm이하), 인(TP 8ppm이하) 등 각종 영양소와 미네랄 부족현상에 따라 양을 결정해 살포를 허가 해준다. 또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환원해 자연 상태를 유지·보전하고, 화학비료사용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이곳 부지는 하천부지라는 점에서 과다한 양이 살포돼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 A씨는 “군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법을 무시하고 액비를 살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축산농가를 돕고 환경오염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공동자원화사업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가 된 사업장 대표 B씨는 “하천부지인줄 몰랐고, 또 경종농가에서 청보리를 심으려 하는데 절차를 따르면 시기적으로 늦으니 빨리 액비를 뿌려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 같은 실수를 했다”며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기군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12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 액비 무단살포에 대해 불법이 인정돼 확인서를 받아 놓은 상태이며 정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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