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능력이나 업적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한 일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급·제수당·상여금으로 구성된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는 하나의 기본연봉으로 통합시킨다.

기본 연봉액은 전년도 연봉총액을 기준으로 해 본인의 자기신고와 직속상사의 근무평점, 전년도 업적 등을 종합평가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둘째 제수당 중에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연간 시간 산정이 가능한 수당은 연봉액에 포함시킨다. 연차휴가수당 등 변동적이거나 사후적인 수당은 유지·존속시킨다.

기업의 특성과 연봉제 비적용대상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가족수당, 직책수당 등도 과도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연차휴가수당 등 휴가수당은 휴가를 부여하려는 기본취지상 연봉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휴가를 청구할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나중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셋째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관리직과 전문직에 우선 도입하는 것이 무난하고 생산직의 적용은 평가의 곤란함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관리직도 임원과 부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 우선 실시하고 그 효과를 지켜보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직무평가와 업적평가 및 인사고과 등 평가제도를 정비해 연봉액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연봉액 산정에는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까닭에 이의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항목을 계수로 표현·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연봉제는 근로기준법이 예정하지 않은 임금지급 형태이므로 노동법적인 측면을 고려해 되도록이면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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