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소통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언제든지 관심 있는 사람의 근황이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트위터는 21세기의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이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란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로서 국내 대표 SNS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인 플리커 등이 있다.

트위터의 유용성

최근에는 SNS기능에 콘텐츠생산과 공유의 개념이 강화된 ‘소셜미디어(Social Media)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중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 중에 마이크로블로킹 서비스가 있는데, 트위터(twitter)가 무료 소셜 네트워킹 겸 대표적인 마이크로 블로그 라고 할 수 있다.

트위터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여 웹사이트와 연동되고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해 140자 이내의 단문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트위터로 인기도가 상승한 기업인 중에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팔로워가 11만1천551명이다.

이마트의 피자가 대기업이 동내 상권을 위협한다는 비난을 받았던 때에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문용식 나우콤 대표 사이에 트위터에서 오간 이마트 피자 설전을 보면서 트위터 세상은 대기업의 부회장의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다. 이런 장점을 살려 기업은 SNS를 기업의 이미지향상, 고객관계유지 및 발전, 소통을 위한 지식의 창출과 조직의 학습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소문의 위력을 대신할 수 있다. 트위터는 또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며, 트위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정보 제공자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트위터는 새로운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간의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복제하고 전송, 공유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트위터 세상에 저작권침해와의 연관성은 없을까?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에 트위터상의 저작권 문제는 매우 조심스런 접근을 필요로 한다.

과연 140자의 단문메세지에 자신의 일상이나 감정, 정보 등을 담은 트윗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 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따라서 단순한 아이디어나 개념 및 사실은 보호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징이 부여되어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하지만 짧은 분량일수록 그 안에 창작성이 인정되기란 쉽지 않다.

법원은 ‘하이트 맥주사건’에서 “눈으로 확인 하세요”의 문구는 창작성의 결여로 저작물성을 부정하였으나, ‘왕의 남자사건’의 대사“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에 대해선 창작성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을 볼 때 분량이 짧다고 해도 그 안에 창작적인 표현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트위터 상의 저작물의 변형을 동반하는 이용행위가 원활해질수록 저작권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반면, 다양한 창작도 일어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연관성

결국 트위터상의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보호할 경우 트위터의 핵심적 기능인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보의 공유’라는 매커니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저작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트위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것을 지키려하고, 침해하려는 자들을 경계하게 마련이다.

내 것이 소중하면 타인의 것도 존중해줘야 한다는 시각으로 본다면 트위터 세상은 더욱 따뜻한 공간이 될 것이다. 트위터의 순기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 등에 활용한다면,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