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지적(地籍)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선진화 사업을 시행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음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 토지 14.8% 지적불부합지

민법상 토지는 소유권 등의 물권의 객체로써 물권의 객체인 물건에 대해 인정되는 일반적인 특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토지의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하나의 물건의 지적되는 특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토지는 물리적으로 연속되는 지반으로 이뤄져 있으므로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웃하는 토지와 법률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런 횡적 구분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경계측량에 의해 인위적으로 그 지표에 선을 그어 경계로 삼아 구획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등록된 각 구역은 지번(地番)으로 표시되고 그 개수는 필(筆)로 계산되어 하나의 물건으로 독자성 및 특정성이 인정되며 한 필지의 토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정해지게 된다.

국가의 근본이며 소유권의 객체인 토지에 대하여 일제시대인 약 100년 전에 시행되었던 지적제도에 대해 새로운 문명인 디지털 세계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게 됐다. 오랜 시간동안 그리고 미흡한 장비로 이뤄졌던 지적이 현실 상황과는 다른 지적불부합으로 토지분쟁의 빈발, 토지거래질서 문란, 국민의 권리행사 지장, 권리실체 인정 부실 등을 초래했으며 행정적으로도 지적행정 불신, 지적공부에 대한 증명발급 곤란, 토지과세의 부적정, 부동산등기의 지장 초래, 공공사업 수행의 지장, 소송수행의 지장 등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지적불부합지란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 등 실지 현황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적공부와 집단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 전국 토지의 14.8%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전국토를 다시 조사하게 된다면 더 많은 불부합지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국민의식을 묻는 설문조사에 지적제도의 문제점 중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 52.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지적불부합지 개선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71.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은 74.3%로 나타났다.

이 설문 결과는 국민 대부분이 지적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적에 관한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논의는 약 30여년 전부터 시작돼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지적재조사특별법이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은 지적재조사를 위한 디딤돌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필요성 또는 효과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면 법·사회적 효과로는 국토개발과 토지이용에 정확한 자료제공, 미등록토지 정리, 현실에 맞는 토지정보, 국토의 합리적 운영, 토지소유권의 공시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확한 과세자료의 획득 등이 기대된다.

또 경제적 효과로는 지적 선진화, 행정 선진화, 디지털 지적 유통효과가 있으며 선진 지적시스템 해외수출효과 등을 합치면 약 10조원에 달한다.

또한 지적재조사의 성과와 경험은 민족의 숙원이며 당면과제인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앞으로 지출하여야 할 통일비용을 고려하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관계분쟁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현지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북한 토지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지적의 가치를 간과할 수 없다.

경제적 효과 10조원 유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왜 만들어 졌는가에 대한 학설이 분분했지만 최종 결론은 파라오 즉 왕이 홍수로 인해 백성들이 의식주에 대한 해결이 어려울 때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피라미드를 만들게 해 백성을 구휼한 점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2천200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고용시장이 위축돼 있는 시기에 이와 같은 사업은 국민들 또는 청년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 국토에 대한 등록사항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운용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로 필수이며 1순위인 사항이다. 또 지적재조사는 선택사업이 아닌 필수사업인 것이다.

즉 지적재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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