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예정과 전차금 상계의 금지

민법은 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시 사적자치에 의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예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도 이 같은 위약예정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점을 감안해 근로기준법은 계약체결에 있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직장선택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학금 수령 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장학금 등 경비를 반환해야 된다는 약정이나 외국출장연수 근로자가 일정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 소요경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규 또는 약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연수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비롯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키로 한 근로계약을 이행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약정은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또 사용자가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차금’이란 취업한 후에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해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어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에 전차금에 추가해서 근로자 또는 그 친권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써 전차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전차금 등은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신분적으로 장기간 구속하게 해 근로자에게 사실상 강제근로를 당하게 하는 폐단을 발생시킬 수가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케 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은 임금과의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상계금지는 사용자측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상계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