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0일은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곡우(穀雨)이자 제31회 장애인의 날이다. 통상적으로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이 나타나는 비율을 ‘장애인 출현율’이라고 하는데 국가마다 법적 장애인의 범주 및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 출현율은 국가마다 큰 편차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성 치매나 암 등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하지 않아, 실제 장애 인구수와 장애인 등록 인구수(약 250만명)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패러다임, 자립생활로 변화 필요

장애의 범주를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사회적 손상까지 폭 넓게 인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장애인 인구로 추정(장애출현율)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를 대략 500만 내외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듯 싶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의 발생 사유를 분석해 보면 약 80∼90%정도가 선천적인 장애가 아닌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고령 장애 노인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모든 사람은 잠재적 장애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라고 보지 않고, 장애인에 대해 단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고 과잉친절을 베푼다든가,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이를 고착화시켜 편견 및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등의 오류를 종종 범하게 된다.

현재 장애인의 재활 패러다임에 대한 인식을 단순한 재활치료 등의 개념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바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예를 들면, 건축물을 지을 때 모든 장애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시설 구비를 필수 요건으로 한다든가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편견이 곧 장애”라는 말이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몇 년 전에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제도화 되었지만 많은 사람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사회통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제도의 형평성(공정성)과 사회통합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제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나 장애등록과 관련한 별도의 심사제도는 시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장애인등록제도가 객관성이나 형평성을 결여한 제도로 많은 사람이 불만을 표출하게 되었으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등 사회 통합차원에서 논란이 많았던 터였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2007년 4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심사제도가 도입되어 1~2급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심사제도가 실시되었다. 

이어 2011년도는 장애인 등록제도의 큰 변혁기를 맞게 되는데, 올해 4월부터 장애등급 심사 대상을 전직급(1~6급)으로 확대하였고, 종전에 의사가 장애등급을 책정한 후 공단의 심사를 통해 이를 조정하는 형태에서 진료 의사는 장애상태에 대해서만 진단하고 장애등급은 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결정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장애심사 제도를 공단에 위탁운영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장애등급 심사업무와 관련한 개선책을 내 놓았는데 장애등급심사위원회 운영 및 대면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다. 

제도 개선책, 지속적으로 도출해야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 분들이 장애등록 신청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및 ‘진료기록등의 직접확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실질 보장 및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제도에 도입하기 위한 실태 조사도 아울러 시행하고 있다.

이럼에도 아직 장애인 등록 업무 수행기관이 다원화되어 있어 장애인등록과 관련한 접수, 상담,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불만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등 장기적으로 장애인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도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에게 편한 사회는 모든 사람이 편한 사회”라는 말이 있듯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인 절차 개선뿐만이 아니라 보편적 디자인 등도 좀 더 적극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편견과 차별의 벽을 허물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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