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로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 내 기업의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상대국과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고, 현재 세계무역의 절반 이상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정부도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고 수출입 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하고자 세계 각국을 상대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예정이며 아직 국회의 비준이 남아 있긴 하지만 한·미 FTA가 체결된 상황이다.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이해해야

이러한 정부차원에서의 FTA 체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행과정에서 수출·입 업체가 얼마나 FTA를 이해하고, 활용하는가의 문제가 오히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에도 불구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FTA 체결국과 거래를 하면서도 FTA의 인식 및 인력이 부족해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소기업청, 세관 및 상공회의소 등 각 유관기관에서 FTA 관련 교육이나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FTA에 대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바로 FTA의 핵심인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행문제이다.

즉 각 수출입 업체에서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입을 함에 있어 무관세 등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FTA 협정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상대국으로부터 발급받거나 발급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FTA의 혜택이라 함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FTA를 활용해 종전보다 무관세 등 특혜세율로 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상대국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주면 상대국에서 해당 물품을 무관세 등 특혜세율로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향후 수출물량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FTA 체결국간에 이루어지는 수출입 물품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야만 무관세 등 특혜세율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FTA 체결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무관세 등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과정에서 단순히 국내에서 조달한 물품이라고 해 해당물품을 한국산 원재료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 각 FTA 협정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번(HS)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등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수출입 업체에서는 2011년 7월에 발효되는 한·EU FTA에서는 EU 국가로 수출되는 6천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상대국에서 무관세 등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 함은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에 대해서 생략 또는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9년 기준으로 6천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EU 국가로 수출한 수출업체는 업체 수 기준으로 약 1만여개 업체로 집계가 나와 있다.

현재 EU 국가로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 또는 향후 EU 국가로 수출판로를 개척중인 업체에서는 필히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를 지정받아야만 EU 국가 수출물품에 대해 상대국에서 무관세 등 특혜세율로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히 지정을 받아야 한다.

특혜세율 적용 수입 가능

지금부터라도 수출입 업체에서는 현재까지 체결된 FTA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각 협정별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발급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하고 있는 관세사에 자문을 의뢰하여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HS)를 검토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및 향후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관련 심사에 대비한 최소한의 리스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에 문의를 하면 각 수출입업체에 맞는 FTA 대응 전략을 준비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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