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세액은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지난 10월에 환급세액이 발생했거나 사업부진으로 자진 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월1일부터 12월31일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청주세무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일반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HTS)를 실시하고 전자신고프로그램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공평과세 취약분야인 음식점과 유흥업소, 숙박업소,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신고내용 전산분석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자료기본경비분석자료입회조사 내용 분석해 중점 세무관리를 실시한 방침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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