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세무서는 지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신고를 오는 27일까지 마칠 것을 당부하고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 세무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신고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세액은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지난 10월에 환급세액이 발생했거나 사업부진으로 자진 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월1일부터 12월31일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청주세무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일반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HTS)를 실시하고 전자신고프로그램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공평과세 취약분야인 음식점과 유흥업소, 숙박업소, 변호사,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신고내용 전산분석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자료기본경비분석자료입회조사 내용 분석해 중점 세무관리를 실시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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