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지역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 정부의 투기과열방지책에도 불구, 외지인 거래가 전년에 비해 3.3배나 증가 등 전체 토지거래가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른 쌍용·불당·신방·백석동 일대가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10월에는 성거읍과 용곡동등 2읍 18개 동이 추가돼 사실상 시 전역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차원의 투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거래 건수와 면적은 4만4천200필지 6천232만6천㎡로 전년의 1만5천694필지 1천631만9천㎡에 비해 필지 수는 1.8배, 면적은 2.8배 각각 증가했다.
특히 이 가운데 외지인 거래는 1만4천145필지 3천64만7천㎡로 지난해 거래된 전체 토지의 필지 수로는 32%, 면적으로는 49.2%를 차지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전년의 외지인 거래 4천179필지 707만㎡에 비해 필지 수는 2.4배, 면적은 3.3배 늘어난 것이다.
이는 천안지역이 올해 말로 예정된 고속철도 개통과 수도권 전철의 연결 등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외지인들이 대거 몰려 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천안지역의 부동산 과열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이상의 고강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차원의 투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토지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며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 과열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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