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轉職) 명령과 정당성의 한계

 

전직(轉職)이란 ‘동일한 기업내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지위(근로의 종류, 장소)를 장기간에 걸쳐 변동시키는 인사조치’를 말한다. 근로자의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의 변경은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전직처분의 유·무효 판단기준을 좀 더 구체화 해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지에서 채용해 관행상 전근 없이 일해 온 생산직 근로자 등과 같이 생활의 본거지가 고정돼 있고 근로계약상 이를 전제로 해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무 장소가 특정돼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전직명령의 실체적 정당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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