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를 국정 최우선과제로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천명하고,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노동부가 2010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201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노동정책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 40시간제 적용’ 확대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 역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토록 했다.

또 민간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 증권사 등)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가 있어 근로복지공단이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한다.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퇴직금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7월 1일부터는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적용된다.

주 40시간제는 2004년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및 상시 1천인 이상 사업장 등에 적용되다  2008년 7월 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됐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주 40 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5년 도입된 고용 보험 제도를 15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개편되는 내용으로는 ①단시간 일자리 지원 및 유망 창업기업의 인력지원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②취업지원프로그램(뉴스타트, 취업성공패키지, 자활사업 및 여성새일센터 등)을 이수한 자를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등 취업취약계층(장애인, 여성가장, 고령자 등)의 고용지원을 강화 ③지방노동관서 업무를 간소화하고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사업을 늘려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 ④고용유지지원금의 효율적 운영과 복잡 다양한 고용 안정 사업을 간소화하면서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재취업 활동 강화 등이다.

구체적인 변경내용의 일례로 종전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 했을 시에만 지원했던 것을 폐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취업의지가 있으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취약계층은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쉽게 대상 구직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 정 보사이트)을 통해 구인자를 찾을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을 곧바로 알 수 있게 워크넷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650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4천320원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일급은 3만4천560원이고, 1주 40시간 사업장기준 90만2천880이며 1주 44시간 사업장기준 97만6천320원이다.

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3천888원)이 적용되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천408원)가 적용된다.

2011년 1월부터 4대 보험 징수통합(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되어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최저임금 4320원 적용

고용 및 산재보험의 경우 월별 부과고지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이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되어, 식대(월 10만원) 등은 제외되나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된다.

정보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 지방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인 ‘비즈니스지원단’은 지역 내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상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또 일반상담으로 해소되지 않는 과제에 대한 기업현장 방문으로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운영되는 ‘현장클리닉’을 통해 2011년에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 등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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