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9일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를 규제하고,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 사이의 선거운동 불평등 문제를해소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 금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가 마련한 개정의견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도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선거일 180일전부터 정당.후보자의 지지도 조사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경우 시.도별, 유권자의 출신지별,씨족별 지지도를 공표할 수 없게 했다.

선거홍보물에는 후보자나 가족, 정당대표자의 원적지와 본적지, 출생지, 성장지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게 하고, 후보자가 특정지역 선거구민에게만 이익이 되는 공약을 발표하는 행위를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로 간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역정치인과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정치신인이 입후보하려 할 경우 선거기간전에라도 본인에 한해 경력을 적은 명함을돌릴 수 있게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전화를 이용한 자기소개, 선거사무소 간판설치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현역정치인은 선거일 1년전부터는 분기별 1회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고,선거기간 개시 30일전부터는 의정보고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공개장소가 아닌 곳에서 집
회를 할수 있게 하고, 단체의 기관지나 소식지를 선거기간 1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단체의 선거운동 제한을 다소 완화했다.

또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투표마감시까지로 제한돼있는 것을,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선거일 7일전부터 투표마감시까지로 단축하고,출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300m 거리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선을 위해 업적홍보에 열을 올리거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장의 시.도.구정 보고회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개인 홍보사항을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후보자가 신고한 선거비용과 유권자가 느끼는 체감선거비용의 격차를 해소하기위해 일정기간의 의정활동 보고비용,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 비용, 지지기반 확대에 소요된 비용 등 정치활동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선거법 위반자는 고발시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선거범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법인세 1%를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하는 대신, 법인은 정당 및 정치인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게 하고, 기탁금 이외의 정치자금 기부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각종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선관위에 정치자금관리인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의 정치자금 모금도 허용키로 했다.

정당 민주화를 위해 대의원 5분의3 이상을 당원총회나 대의기관에서 선출하도록하고, 각종 선거 후보자 및 대표자 선출시 당원 의사가 반영되도록 당원총회나 대의기관에서 비밀투표로 뽑도록 했으며, 당내 경선시 금품제공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지구당에 의원이나 단체장이 아닌 3인 이상의 공동대표자를 두고 정당의 읍.면.동 연락소를 폐지하며, 광역의원 선거구는 중선거구제로, 기초의원 선거구는 대선거구제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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