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368-2 ‘만남의 광장’이 34번 국도와 광장을 경계로 하는 분리대를 설치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더욱이 도로시설 감독기관인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도 시설물 미설치에 대해 지난 2001년도 12월에 공문만 한차례 시행했을 뿐 감독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96년 6월17일 도로점용 공사(화단 분리대)를 통해 준공검사가 난 ‘만남의 광장’의 분리대의 길이는 104m며 차량 진·출입과 빗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강철 격자 깔판(steel-grating)은 2곳.
그러나 화단분리대가 철거된 것과 관련해 현 건축물 소유자 측의 주장은 지난 2000년 12월 경매낙찰로 소유권을 이전 받고 보니 분리대가 뜯겨졌다는 것.
건축물 소유자 아들 유모(31)씨는 “지난 2000년 12월 소유권을 이전 받고 보니 분리대가 뜯겨져 있었다”며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설계 변경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분리대 시설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는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아 지난 2001년 12월 공문을 시행했다”며 “지금까지 분리대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담당자들의 인사발령, 업무교대로 감독이 제때 되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며 “이번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처리를 할 계획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시키든지 도로부지로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남의 광장 앞 도로는 칠성, 연풍, 수안보로 향하는 국도로 차량통행이 많고 괴강교를 지나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감속이 요구되는 차선으로 분리대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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