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때 ‘동의’란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로 족하고 별도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내지 회의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 집합한 회의에서 근로자 개개인의 의견표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의결한 결과 근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동의는 적극적인 형태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소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이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집단적 동의를 거쳤다고 파악돼서는 안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을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만이 적용될 뿐 아니라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가 된다.

즉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에 찬성한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없고 반대로 집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에 찬성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