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문제는 도시보다 농촌이 더 심각하다. 농촌지역에 젊은 영농인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고령화의 문제는 농촌노인에 대한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위적으로 농촌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농촌에서 실제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는 다수의 노인 농부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노후 생활보장대책이 부족한 고령농가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대책이 절실하다. 농업의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농가는 생산수단인 농지를 넓혀 규모화하기 위해 젊었을 때 소득이 생기면 농지를 구입하는 데 많이 사용한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1995년 7월부터 비로소 농어촌지역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농지는 쉽게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이고, 노후에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농업의 수익성이 낮아 소득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의 시행주체이며, 농지연금이 농지 이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역모기지론)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 요건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 이어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된다.

동시에 저당 잡힌 해당 농지는 전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농가는 농업소득을 그대로 얻는 장점이 있다. 농사가 힘이 들어 임대를 주면 연금을 받는 것 이외에도 임대료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다.

그만큼 농가는 농지연금 수입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농가의 주택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 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농지연금을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내도록 돼 있는 게 문제다. 도시민들이 받는 주택연금은 대출이자비용을 소득공제해 주고 등록세와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농지연금은 이런 혜택이 없다.

그러므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농민연금을 신청할 때 토지를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을 면제해 주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농지연금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과 달리 농지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공시지가로 결정해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연금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해결한다.

농지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농가는 농지에 대한 애착이 강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여도 상속받을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 망설이는 고령농가도 많을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소유한 자산으로 안정적인 여생을 보내도록 하는 바람직하다. 영농승계를 하지 않을 도시의 자녀들이 농지상속을 바라지 말고, 고령농가가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농지연금 가입을 권유하는 사회적 풍토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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