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권의 노무 상식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은 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 단서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지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면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해 위와 같은 근로자 집단의 동의라는 절차가 요청되는 것이다.

취업규칙의 개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는 이미 작성된 취업규칙에서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뿐 아니라 취업규칙 작성이전에 이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있었는데 그 후 취업규칙을 작성하면서 그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취업규칙의 변경이 이뤄진 시점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변경이후에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불이익변경 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설령 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느끼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변경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으로 취급할 수 없다.

즉 불이익변경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정도, 사용자측의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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