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출산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되 태아검진 휴가 등은 인정하지 않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여성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여성단체들은 여당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개정안은 자신들의 요구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대응을 펼칠 태세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조, 여성단체협의회 등 7개 노동·여성단체는 9일 오후 민노총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모성보호법 개정에 공동 대처키로 합의했다.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출산전후 휴가를 지금보다 30일 늘리더라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규정된 98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 모성보호를 확대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특히 “최소한 국회 환경노동위가 마련했던 안대로 태아검진, 유·사산휴가 및 육아휴직시의 30% 임금보장 등이 법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국회 공청회와 환경노동위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기존 안의
핵심인 태아검진,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시의 소득 보장 조항 등이 빠질 경우 민노총과 함께 입법저지 운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숙 한국노총 여성국장은 “여성.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출산휴가만 30일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 정도 개정안이라면 법을 굳이 개정할 필요성 조차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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