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취업규칙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 규칙을 말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그밖에도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사용자에 의해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도 취업규칙으로써의 성격을 갖고 근로기준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라는 명칭을 가진 문서가 작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중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 등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부분은 취업규칙으로써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다.

취업규칙은 이같이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고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한 그 명칭에 상관없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취업규칙의 명칭은 보수(급여)규정, 퇴직금 규정, 인사관리규정 등으로 구분돼 그 하나 하나의 규정이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기도 하며 취업규칙 또는 ‘사규’라는 명칭으로 통괄돼 있기도 하다.

취업규칙은 반드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일제히 적용되도록 작성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근로자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둘 수 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해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주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업규칙에 효력 발생시기를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 제정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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