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5년간 추진돼 왔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관한 국제표준(ISO 26000)이 회원국들의 93% 찬성으로 제정돼 11월 1일 공포됐다. 지금까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돼 온 지속적가능경영보고서와 일맥  상통하는 내용으로 다른 국제표준들이 인증제도인 것과는 달리 본 표준은 지침서로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경제적 수익성 측면만을 중요시 해 왔으나 향후 환경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결과물들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며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사회와 환경 관련 의사결정 및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 조직의 책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주요 핵심 내용은 7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을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직의 지배구조 : 기업의 모든 조직은 사회적 책임의 원칙과 관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시스템, 구조 또는 기구를 갖춘다.

2. 인권 : 실사, 인권 위험사항, 공모 회피, 고충처리, 차별 및 취약그룹,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근로의 기본원칙과 권리 등

3. 노동관행 : 고용과 고용 관계,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근로에서의 보건과 안전, 직장에서의 인적 개발과 훈련 등

4. 환경 : 오염방지,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및 자연서식지 복원 등

5. 공정운영 거래 : 반부패, 책임 있는 정치 참여, 공정 경쟁, 가치사슬 내 사회적 책임 촉진, 재산권 존중 등

6. 소비자 이슈 : 공정한 시장거래, 사실에 근거한 편견 없는 정보와 공정한 계약관행,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 지속가능한 소비,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소비자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 필수 서비스 접근 등

7. 지역사회 참여 발전 : 지역사회 참여, 교육과 문화, 고용창출과 스킬개발, 기술개발, 부와 소득 창출, 사회적 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ISO 26000은 인증 목적의 경영시스템 표준이 아니고 지침(가이던스)이기 때문에 어떤 규제의 대상도 아니고 계약상의 필요조건도 아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 표준을 접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첫째는 본문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쉽게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는 본문이 너무 장황하고 상세하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권장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는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가치사슬과 영향권의 범위를 강조하며 가장 앞서가는 조직들이 감당할 권장사항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조직을 갖춘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는 본 표준을 인증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잘못된 확산의 징조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본 표준은 가이드일 뿐이지 절대로 인증을 전제로 한 표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섯째로 본 표준을 상업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본 표준의 1차 수혜는 사회에 있기 때문에 다른 ISO 표준들과 같이 상업적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본 표준의 개발이 완료되면 전자형태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인쇄물을 저렴하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게 가장 큰 문제는 비록 이 경우의 문제뿐 만이 아니라 중소기업 공통의 만연된 문제로 전문 조직 및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 많은 내용들을 추진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 기업들의 글로벌스탠더드로 확정돼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눈 감고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이다. 본 표준은 미래 전 세계적 기업 경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 수용

이러한 새로운 경영모델의 추진은 계속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추진 가능한 사항부터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겨가야 할 것이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창업, 자금, 세무, 회계, 특허, 수출, 생산관리, 마케팅, 노무, 관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즈니스 자문으로 위촉해 비즈니스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충북지방 비지니스지원단은 중소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들을 전화 또는 상담을 통해 자문을 하고 있으며, 며칠 기간을 요하는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장 클리닝 제도를 운영하여 전문가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여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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