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결정시기와 적용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선정기준액 적용기간을 매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에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또 노인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액 결정 시기를 전년도 9월 1일에서 전년도 11월 1일로 연장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65세 이상의 차상위 초과 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월 2만원의 부가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노인 장애연금 수급자 5만2천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