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건강보험료의 6.5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또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하는 수가는 주야간보호 수가가 1.56% 인상되고 나머지 시설급여 등의 수가는 모두 동결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률을 반영하면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4천553원에서 내년에 4천822원으로 평균 269원 인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5.64%)과 장기요양보험료율(6.55%)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된다.

복지부는 주야간보호 수가 인상과 관련해 향후 시설입소보다는 재가보호를 활성화하고 재가급여 중심을 단순 수발 중심의 방문요양에서 주야간보호로 전환해 인지개선, 재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소외지역 거주 노인들에 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방문요양 원거리 교통비 지급금액을 차등화하고 방문간호에도 원거리교통비 지급안을 마련,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 주야간보호기관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 후 수급자의 사유로 이용하지 않는 일수에 대해 비용일부를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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