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천원)으로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선정기준액인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에 비해 4만원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올해 375만 명에서 내년에 38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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