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국의 모든 소방서는 연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10% 이하로 줄이기 위해 2010년을 ‘화재피해저감원년의 해’로 정하고 소방서별 가지고 있는 총 역량을 동원해 화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구조 구급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구조 구급분야에서는 장비의 현대화, 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급대원 유자격자 확보, 전문응급처치 시행, 구급대원 폭행방지 등 다각적으로 화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구급업무를 역사는 1980년부터다. 그 이전에는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소방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야간에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 야간통행 금지 때문에 병원이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1980년 10월 2일 대전소방서 구급차 1대가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의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것이 119구급대의 시초다.

대원들 복지·사기 크게 떨어져 걱정

국민의 호응이 높아지자 서울소방본부는 1982년 1월 서울시장 방침 제22호를 제정하여 구급차 9대, 구급대원 54명으로 구성된 119구급대를 발족, 소방구급업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송대상자는 사망자와 행려병자를 제외한 응급환자 중 보호자가 있는 사람이다. 1983년 정부가 소방법 개정을 통해 소방기본업무에 ‘구급’을 포함시킴으로써 119구급대는 법적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1984년부터 전국의 모든 소방서에 구급대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구급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30여년이 지났지만, 현재 전국구급대는 1천310대, 구급대원(유자격자) 5천915명으로 증가했으며, 구급량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일 3천944명, 21초당 1명씩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구급대원의 현실은 어떠한가?

구급량의 증가만큼 구급대원의 자존감을 향상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열악한 근무환경, 인력부족, 업무상의 피로,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빈번한 환자의 접촉 등으로 인한 감염 등 구급대원의 복지와 사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이와 더불어 구급대원의 폭행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4년간(2006~2009) 구급대원 폭행건수는 241건으로 음주폭행이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 16.6% 등이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에서도 지난 4년간 11명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였다. 이 건수는 밝혀진 수치일 뿐 밝혀지지 않은 폭행건수도 상당히 많다. 실제 현장에서 구급활동을 하는 대원들은 폭행뿐만 아니라 폭언에도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우리 서에서도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술에 취한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의 가슴을 발로 가격하였으며, 농약에 중독된 환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병원에 이송하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였다. 그러나 구급대원은 폭행한 환자에게 강력하게 법적 조치는커녕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였다. 이유는 그들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119구급대윈 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금지의무 및 위반 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소방서에서도 폭행피해 대응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급대원 폭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폭행방지 교육 및 대처법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폭행방지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증거확보와 사고예방에 주력하고자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였다. 지난 4월 폭행방지 교육 시 한 구급대원이 “자존감을 가지고 일하고 싶다” 고 호소하였다. 기사도 정신으로 무장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그들에게 자존감과 긍지를 심어주고 싶다.

폭행·폭언 절대 금지 인식전환 필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무원 1위, 우리나라 최고의 브랜드 1위 , 어린이가 되고 싶은 장래희망 1위 등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119는 많은 노력을 했다. 구급대원은 사명감이 없이는 일 할 수 없다. 환자를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며 일한다. 응급환자를 내 부모, 내 자식을 생각하며 일하는 그들에게 폭행과 폭언은 적극적인 현장 활동 및 응급처치를 방해한다. 현장에서 소극적인 활동은 곧 환자의 피해이며, 그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낸다.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은 바로 내 가족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것이다. 1분 1초가 다급한 그들에게 폭행은 물론 폭언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과 폭언은 내 가족과 다른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른다. 개인적인 합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을 강하게 물어 다시는 구급대원을 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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