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기업들은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줄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늘리고 있다.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당부당의 논의는 차치하고, 이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 간 법적 분쟁 또한 자연스레 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대한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의 이해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논쟁의 핵심이 바로 기간제 근로자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의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기간제라는 용어 외에도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등의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핵심은 근로계약 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순수·무기계약·갱신 기대권 분류

기간제 근로계약은 △순수 기간제 △사실상 무기계약 △갱신 기대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순수 기간제 유형이란,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계약 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전형적 기간제 근로계약을 말한다.

사실상 무기계약 유형은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됨에 따라 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계약 형태를 말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통상 해고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갱신 기대권 유형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근로계약이며 갱신 거절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정리하면 순수 기간제 유형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사실상 무기계약의 경우나 갱신 기대권 유형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근로계약의 유형은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정당성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어떤 근로계약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는 법에 일률적으로 정함이 불가능한 관계로 이에 대한 판단은 각 사안 별로 법원에 맡겨져 있다.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광주광역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정기적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피 할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는 반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5차례에 걸쳐 고용계약을 갱신해왔고 계약직 근로자 중에서 일반직으로 승진한 전례가 있었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자동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두 가지 사례를 볼 때 순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 거절은 근로기준법의 해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나 기간제 근로자라 해도 사실상 무기계약 유형과 갱신 기대권 유형에 해당된다면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 거절은 사실상 해고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겠다.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시 기간제 근로자가 사실상 무기계약 유형과 갱신 기대권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계약기간 설정 사실만으로 법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단순하게 판단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계약이 만료된 경우 이런 근로계약 관계를 꼼꼼히 따져 자신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어떤 유형인지 진단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조건·처우 등 진단 받아봐야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인사·노무 분야 뿐만 아니라 세무, 창업, 자금, 특허, 생산관리, 수출,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비즈니스지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비즈니스지원단의 인사·노무 분야 전문 상담을 받는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유형을 판단하고 근로 조건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근로 기간의 설정 유무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완결성, 갱신 기대권 등 여러 환경 요소를 검토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처우 등 여러 법률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은 비단 노무 분야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각종 애로점을 파악하고 상담 및 방문(현장 클리닉)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각종 애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서슴치 말고 비즈니스지원단의 문을 노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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