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훈 충북어린이재단 사회복지사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1989년 유엔총회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서를 기탁한 뒤 아동의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법을 개정해 왔습니다. 왜 이런 법조항이 필요하냐면 아동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고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인 우리 어른이 대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결식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마음껏 공부하며 어려서부터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해 강제적인 차별을 겪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후보들은 아동복지에 대한 공약을 UN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의 내용과 취지는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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