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러한 흉악 범죄는 이번만이 아니다. 2006년 용산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 2007년 제주초등생 유괴 성추행 살해사건, 2008년 혜진ㆍ예슬 양 성폭행 살해사건 등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살인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온 국민은 충격과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염원했으나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반복됨에 따라 사회적 불안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들 범죄자의 대부분은 성폭력 전과자들이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35%에 이르고 있다.

성폭력사범 재범률 35%

또 성폭력 범죄의 문제는 단순히 재범률이 높다는 것 외에도 성폭력 범죄로 인해 사회와 가정 및 개인이 감수해야하는 정신적·물적 비용이 측정 불가능 할 정도로 막대하다는데 있다.

이러한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 범죄인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 국가적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제도다.

성폭력 범죄자 전자감독제도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로 도입돼 현재는 영국·프랑스·스페인 등 1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10여 년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플로리다주에서는 재범률이 2배 이상 감소하는 등 재범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27일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공포해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됐고 이후 미성년자대상 유괴범죄를 포함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전자발찌 부착 절차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교도소 등에서 출소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위치추적시스템은 신체에 부착된 전자발찌와 휴대용 추적장치 및 가택감독장치 간 유무선 통신으로 위치를 파악해 관련 정보를 중앙관제센터로 송신,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실제 보호관찰소에서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추적 감독뿐 만 아니라 주2회 이상 불시 현지출장을 통해 면담과 심리상태 등 동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전자발찌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 등으로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자발찌 제도는 특정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용 장치를 부착해 이들의 이동상황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부착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강력한 통제수단이며 수집된 위치정보는 중요한 수사 및 재판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 제도 시행 후 올해 2월까지 총 574명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해 현재까지 동종 재범률 0.18%로 제도 시행 이전인 2005∼2008년 성폭력범죄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 14.8%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 한편에서는 전자발찌 제도에 이중 처벌적 요소 및 인권·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방안과 성범죄뿐 아니라 살인, 강도, 방화 등 4대 강력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4대 강력범죄까지 확대 시행하면 그 숫자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 실시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효과는 기대 이하일 수밖에 없다.

전자발찌제도 확대 시행돼야

법무부에 의하면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20명당 최소 1명의 관리인원이 필요하고 전자발찌 한 개당 약 170만원 정도의 장비구입비용을 포함해 전국 광역시 지하철에 위치추적 시스템을 갖추는데 15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필자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위치추척 전자감독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약 1년6월간 일선에서 이 업무를 관리한 경험으로 볼 때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형기를 상향조정하는 등 형벌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자발찌 부착의 확대 실시와 더불어 성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치료프로그램 도입·개발, 신상공개제도의 실질적 확대, 화학적 거세·영구격리 등 좀 더 중·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논의와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광범위한 예방대책이 수립될 때 제2·3의 조두순·김길태 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성폭력 범죄의 사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과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비돼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밝은 사회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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