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충남 금산군 부리면 지역에서 발생한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F-4E(팬텀) 전투기 추락사고는 조종사 과실로 밝혀졌다.

공군 감찰감 차종권(공사 20기) 소장은 30일 “사고 당시 전투기는 저속상태에서 전투기의 최대성능을 인지하기 위한 고난도 특수기동 훈련중이었다”면서 “그러나 조종사는 탈출고도까지 회복에 실패하자 비상 탈출했다”고 말했다.

차 소장은 “사고기는 기동훈련 중간단계에서 조종불능 상태로 진입됐고, 즉시 회복 조작을 시도했으나 회복에 실패했다”며 “이는 조종사 과실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공군은 지난 79년 도입한 이 전투기가 매년 1-2건씩 이와 동일한 사고를 일으켰으나 90년 이후 시뮬레이션 장비를 통한 모의 훈련으로 사고횟수를 크게 줄였다고 차 소장은 설명했다.

공군은 이번 사고가 후방석에 탑승한 교관의 실수로 밝혀짐에 따라 전투기 교관에 대한 비행평가 작업을 벌여 문제가 있는 교관은 헬기, 수송기 등 비전투기 조종분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차 소장은 “공군은 전투기 추락 인근지역의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피해는 적법절차에 따라 배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