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사이트나 경매사이트에 물건을 광고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이버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까지 인터넷 중고시장에 자신들이 입던 의류 등을 내놓은 뒤 사이버사기를 저지르고 있어 인터넷 중고사이트가 청소년들의 탈선현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달 들어 사이버경찰청에 10여건의 사이버사기 피해가 접수됐다.

이들 모두 인터넷 중고사이트나 경매사이트에서 물건구입을 결정한 뒤 판매자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으며 입금후 연락이 끊겨 한달 가까이 판매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물건을 받지 못해 판매자에게 항의를 하자 돈을 다시 되돌려 준다고 한 뒤 연락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A(35)씨의 경우 지난달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4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구입했으나 돈을 입금하자 마자 주유상품권은 커녕 판매자와 연락도 끊겨 경찰의 도움을 청하는 등 피해품목도 주유상품권에서 휴대폰, 옷걸이, 의류 등 다양하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까지 사이버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 청주서부경찰서는 지난주 인터넷 중고시장에 1만원짜리 청치마 광고와 1만8천원 상당의 신발광고를 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청주시내 모 여자중학교 김모양과 청원 모 고등학교 박모군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 경우 자신이 갖고 있던 중고 의류와 신발을 광고한 뒤 통장이나 우편으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이메일을 통해 구입자로 부터 항의
를 받아오다 결국 사이버사기로 신고를 당했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대중화가 가져온 부작용”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구입할 경우 판매자의 통장과 휴대폰 번호만 게제된 상품은 구입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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