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의 유통과 관련해 최근 도민들의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동안 부정불량식품위반 97건·퇴폐변태영업 행위 4건등 총 101건이 신고접수돼 허가취소 11·영업정지 20·품목정지 4·기타 시정 59건등 총 94건 행정처분과 이중 7건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운영중인 신고보상금제가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이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며 올해 접수된 신고중 39건에 대해 385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방문, 전화, 우편, PC통신 등으로 행정기관에 접수하면 되고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번만 누르면 시군구청으로 연결된다”며 신고자에게는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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