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이 오는 5월부터 사업용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중점단속 항목으로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번호판 식별불능 △난폭경쟁시비 △위협·급추월운전 등이며 영업용택시들은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합승행위 △급차선변경 지그재그 운행 등을 단속받게 된다.

또한 시내버스를 비롯해 관광전세, 고속도로 주행버스들의 단속항목은 △정류장 질서문란 △불법 좌석구조변경(속칭 살롱카) △승객이 일어나서 춤추는 행위 △통학·통근·전세버스의 정원초과 운행 △버스전용차로 시간대 일반차로 주행 및 전용차로 미실시 시간의 전용차로 주행 등이다.

단속은 5월중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을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해 실시하고 특히 영업용택시의 불법행위와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을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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