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선진과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교육세법 폐지, 공무원 연금법 등 28개 민생 법안을 6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상정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에 처리해야 할 긴급성이 요구되는 법안 목록 123개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28개를 만들었다”며 관련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행안위의 공무원 연금법은 하루 처리가 늦어지면 12억원의 재정 적자가 생기는데 정치적 이유로 처리를 늦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헌 판결이 내련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육세법 폐지 법률안, 초·중·고 교원평가제도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관련 법안, 비정규직법, 농어촌 지원법, 재래시장 상가육성법 등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태 대표는 미디어관련법 처리와 관련해 “6월 국회는 이미 2월에 여야 간에 합의했다”며 “약간의 상황 변화가 있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무효화 하려는 것은 정치의 정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가 합의할 때 합의서를 모래밭 위에 쓴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이 의회의 기본을 파기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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