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임채진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총수로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 날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겪었을 인간적 고뇌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인에게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책임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수사 마무리까지 자리를 지켜달라고 만류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검찰의 수사 책임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검찰 수사는 여론이 아니고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공직 부패나 권력형 비리 척결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도 법 아래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에 허무맹랑한 흑색 선전으로 밝혀졌지만 BBK 특검을 수용해서 조사를 받은 것 아니냐”며 “본말(本末)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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